무허가 도장시설 등 불법 행위 근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획됐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관행적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적발·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