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이 지난 3월 감면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의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혀다.

군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당초 2020년 말이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