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 오는 14일부터 대폭 상승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현수막 게시, SNS 홍보물 게재 등 다방면으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법 개정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 오는 14일부터 대폭 상승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현수막 게시, SNS 홍보물 게재 등 다방면으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법 개정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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