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면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