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 150원과 500원에서 공제금액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