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