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