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환경부 주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추진에 따라 군산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며 「지하수법」 제7조 제1항(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