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차 불법운행 OUT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증가와 삼호읍 대불산단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군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영암군, 영암경찰서가 손잡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