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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