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임대료 50% 한도로 재산세 최대 100% 감면··2020년부터 3년 연속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