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안내문 전달하고, 배너 설치… 체납액 납부 독려 협조 요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말소차량을 폐차하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폐차 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관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