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무허가 개간, 불법 작업로 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 사용 행위, 개간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