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