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대행계약 독점체제 변화 예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