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인 영리·비영리·외국 법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