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고,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