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