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금액 50%에 대해 재산세(건축물·토지) 등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