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