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면적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 추가 배정, 5월 31일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1년에 벼를 재배하고 ’22년에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