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