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감면기간 연장…오는 5월 말까지 감면 연장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정․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