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