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소득금액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