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도 앞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도 앞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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