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안산시 등 지방연구원 설립 기틀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도 앞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