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지진ᐧ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제일 먼저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