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안정과 적정량의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대상농지는 2021년도 벼 재배면적에 2022년도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