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2015년부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에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