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접수를 통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