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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