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