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지난 4일 관내 도로 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관리주체가 다른 4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안양지사・군포전력지사)과 지표투과레이더 통합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2018년 1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해당 기관에서 매 5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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