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겅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