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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