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거래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거래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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