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도 필요 시 의료서비스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강관리실에는 지난해 12월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상주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자료에 대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 가능한 개별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