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강관리실에는 지난해 12월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상주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자료에 대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 가능한 개별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강관리실에는 지난해 12월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상주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자료에 대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 가능한 개별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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