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