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2배 증가…최대 6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