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저소득 가구의 탈수급,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저축계좌)’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