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치경찰단과 임항로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초과, 적재방법 위반, 제원 초과 사항을 집중 확인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