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경찰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 총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