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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