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