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20%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