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