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