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초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지방세와 국세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이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