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문화제조창 2층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