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으로 탄소 중립 실현 위한 사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2022년도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의 주요원인인 운행경유차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경유사용 건설기계, 장비로 저공해 조치 필요 차량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